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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교류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

운영 개요

  • 추진목적
    • 2014년 조성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
  • 운영근거 :「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제9조 ~ 제16조
  • 현황
    • 위원회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* 2013. 11. 11. 설치
    • 임기 : 2년 (1회 연임 가능)
    • 위원현황 : 총 10명 (당연직 3명, 위촉직 7명) * 정원 : 15명 이내
 

2024년 개최계획

  • 추진일정 : 2024년 3월 / 7월 / 11월 개최 * 예정
  • 개최내용 :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,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,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등 심의
 

전직원 통일교육 실시

추진 근거

  • 「통일교육 지원법」제6조의7 (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)

제6조의7(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)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
  • 「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」제5조의3 (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)

제5조의3(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)
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 

추진 방향

  • 통일교육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교육 시행
  •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에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함양
  • 정부의 평화·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
 

추진 계획

  • 추진목적
  • 추진일정 : 2024년 상·하반기 각 1회 (2시간 이내)
  • 교육장소 : 마포구청 2층 대강당 * 교육방법 : 집합교육
  • 대상 : 마포구청 전직원
  • 교육내용 : 북한이해, 통일문제 이해, 한반도 평화 이해 등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4 최종수정일 : 2024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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